양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 확인이 어려워 공탁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공탁관이 법원과 피해자에게 공탁통지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형사사건에서 공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탁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