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 관광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섬 관광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정책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세제 혜택 및 비용 지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제 혜택 및 비용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관련 단체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섬 관광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3. 관광 인프라 확대: 현재 관광 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섬 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섬의 수익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