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여객선 운항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선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2. 현재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여객 운송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섬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이러한 운송 수단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섬지역 주민들은 여객선이 폐지되어 고립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편리한 교통수단을 확보하여 생활환경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여 그들의 생활환경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섬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섬지역 주민들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교통의 혼잡과 고립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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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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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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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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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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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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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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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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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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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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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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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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