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대상섬 지정: 현행법에서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지정섬)으로 지정합니다.
2. 교통편의 제공: 지정섬에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을 이용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국가 지원 확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거나, 노후된 선박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공무용 선박의 건조, 구입,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