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주민과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각 시·도별로 이러한 기관들이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서 개발대상섬의 발전이 더 체계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섬 지역의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발전지원센터의 설치로 섬 지역의 발전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핵심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