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섬 개발 시 여러 법령에 따라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규제 개선: 대부분의 섬이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섬발전촉진구역 지정 및 특례 규정 마련: 지정섬 내에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의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적용에 있어 특례를 두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섬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섬 지역 개발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