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 발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섬발전종합정보체계'라는 새로운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섬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나 도지사는 이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해 기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섬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생활 수준을 개선하며,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이러한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해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조언을 받은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이후 국무총리가 최종 확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섬 지역의 발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과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이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직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