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거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현재 상황: 기존 법률에서는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전체의 3%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이 비율을 5% 이상(수도권은 8%)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변경 내용: 시행령의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자체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취지: 이 개정안은 법률에서 명확히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비율을 높임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정된 주거권을 보장하고, 모든 주거약자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