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약자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을 주거약자로 정의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를 추가하여 이들도 주거약자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2. 아동 및 청소년 주거 지원: 주거약자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 아동과 청소년이 현행법에 따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