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약자의 범주에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을 추가로 포함합니다.

2.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서비스의 정의와 도입을 신설합니다.

3.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해 모든 주거약자를 위한 보편적인 주거환경을 설계하도록 규정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거나 지원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5.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또는 매입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나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과 제공기관 설치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사회적 입원자와 노숙인 등을 포함한 주거약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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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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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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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최기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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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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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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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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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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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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