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약자의 범주에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을 추가로 포함합니다.
2.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서비스의 정의와 도입을 신설합니다.
3.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해 모든 주거약자를 위한 보편적인 주거환경을 설계하도록 규정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거나 지원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5.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또는 매입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나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과 제공기관 설치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사회적 입원자와 노숙인 등을 포함한 주거약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