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등18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업자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의 참여도에 따라 보험료 할인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농어업인안전보험 사업 운영 성과와 개선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의 시행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작업재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도입하고, 정부에게는 재해예방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고할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