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으로 인한 휴업일수가 많아지고,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였습니다.
2.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더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교육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농업인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