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연구, 조사, 보급, 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연구, 기술개발, 교육,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농어업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재해의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부와 수산부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이 부여되었으며,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 강화를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