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연구, 조사, 보급, 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연구, 기술개발, 교육, 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농어업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재해의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부와 수산부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이 부여되었으며,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 강화를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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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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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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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삼석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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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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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