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보험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일정 액수 이하의 보험금은 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 그러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수급전용계좌 조문이 없어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때문에 이 법률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수급전용계좌 조항을 신설하고, 압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수급전용계좌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