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을 위해 법률 용어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지침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등 농어업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을 개정합니다.
3. 이법의취지는 법률 사용 어려움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확대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법률 이해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