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에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합니다.
3. 기존 법률에 대한 개정안으로서, 농어업인들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개선하여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들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을 강화하여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상이 확대되고, 농어업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