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기본계획이 실제 정책 대상인 농촌융복합산업 관계자들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현장 친화적인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및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들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