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기요금이나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러한 지원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3. 추가된 조항은 사업자들이 국제 유가 변동성,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경영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직면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의 문제를 완화하고 그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