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설치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2.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서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확장하는 사업을 수월하게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적 기회가 증진되고, 농촌 지역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