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만 우대해주는데, 앞으로 여성 및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 및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융복합산업에 여성 및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