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청년 지원: 법 개정안은 농어촌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함으로써, 청년들이 농촌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2. 청년 역량 강화 지원: 법 개정안은 농어촌에서 청년들의 기술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지원: 법 개정안은 농어촌 청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들이 농촌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고, 여가 활동을 즐기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전국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