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한다.

2. 이를 통해 정책적 필요에 따른 특정 산업 육성이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의견 수렴 과정은 해당 법률에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인 기반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농촌융복합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농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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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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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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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최춘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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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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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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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문대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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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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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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