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합니다.
2. 아동보육관련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실시되어야 하며, 해당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은 최소화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