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문의 이해성 향상을 위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였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추가 및 개정하였습니다.
3. 기존 법안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조항 및 규정을 삭제 및 개정하여 법문의 간결함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의 이해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자어 표현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최대한 피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문의 간결함을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을 잘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