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합니다.
2.지방소비세 중 전환사업의 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전환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소비세 중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을 전환사업의 보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