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는 일반적인 재정 지원인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지원 기간을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더 연장해서 세종시의 재정을 더 안정화하려고 합니다.
2. 이 변경은 세종시의 인구 증가와 대규모 도시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또한, 학교 신설로 인한 추가 경비와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종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