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 주민조례청구 요건이 완화되었던 것을 다시 특례로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안 제20조).
이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맞춰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의 요건보다 완화된 조례청구 요건을 다시 특례로 정하고자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을 확장하고 자치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