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주체로 세종시장뿐만 아니라 세종시교육감도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교육·학예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의 심의 범위가 확대되어 교육자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원위원회가 지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뿐 아니라, 교육과 학예 분야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좀 더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