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신고자 보호 강화: 범죄신고자가 보복범죄를 피할 수 있도록,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조서나 진술서에 범죄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더 강화합니다.
2. 보호신청 절차 안내: 범죄신고자들이 자신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범죄신고자들에게 인적 사항 삭제 신청권을 미리 고지하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신설 조항: 이와 같은 신청권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신고자가 보복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범죄신고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