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일정 기간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발생한 보복 범죄로 인해 공판이 종료되거나 수형 기간이 만료되어도 신변안전조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3조제5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신고자 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신고 후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