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보복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는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범죄신고자 등이 보다 오래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나 경찰서장이 직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렇게 되면 범죄신고자 등이 보다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고,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범죄를 신고한 사람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고한 범죄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도록 신변안전조치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간접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