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범죄의 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외에도 이들의 인적 사항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금지합니다.
2. 그러나 법인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이사의 주소를 열람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특정범죄 신고자 등이 법인의 이사인 경우에도 주소가 공개될 수 있어 신변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특정범죄의 신고자 등이 법인의 이사인 경우에는 주소가 공개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특정범죄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와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소 공개를 제한하여 특정범죄 신고자 등이 신변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