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복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폭력과 스토킹을 '특정범죄'의 범주에 포함시켜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개정안은 범죄신고자와 그들의 친족들이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신고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이 보복 행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범죄 신고율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