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과 수사기관은 범죄신고자 등에게 조서 등 문서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삭제 신청권이 있다고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2.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 우려 때문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문서에서 미기재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을 강화하고 명확하게 한다.
3. 이러한 변경사항은 범죄신고자와 그의 친족 등이 보복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신고자와 그 가족들이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할 권리와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로써 범죄신고자 등이 받는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