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조치 금지: 범죄신고자에게 범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방해 행위 금지: 범죄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범죄 신고자들이 어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범죄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방해 행위를 막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감을 높이고 범죄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