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 정의 확대(제2조 개정):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숲경영체험림을 이번 개정으로 임업의 정의에 ‘숲경영체험림’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이 법적으로 임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 정책·지원 적용 범위 확대: 정의 포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이 각종 임업 관련 정책·사업·지원제도의 적용 대상에 편입됩니다. 그 결과 세제 혜택·규제 완화 적용 가능성이 열려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3. 제도적 정착 및 관리기반 마련: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숲경영체험림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 마련의 근거가 확보됩니다. 이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4. 산림의 다기능 활용 촉진: 체험·교육·휴양 기능을 가진 숲경영체험림을 임업 범주에 포함해 산림교육·휴양·소득창출 기능의 활성화를 뒷받침합니다. 국민의 산림 체험 수요 증가에 제도적으로 대응합니다.
5.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 실제 산림을 기반으로 한 체험경영 활동을 임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제도적으로 유도합니다. 지역 임업의 다변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포함(제2조)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림의 다기능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