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등20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표현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2. 일반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합니다.
3.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서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률용어와 문장을 현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하여 법률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