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양삼과 산양산삼의 정의 구분: 산지에서 재배하고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 중 연근이 15년 미만인 것을 '산양삼', 15년 이상인 것을 '산양산삼'으로 정의하여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2. 생산적합성조사 주체 변경: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을 원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이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절차 신설: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에 대한 신고 및 영업폐쇄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