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임업진흥권역이 해제되면 보전산지도 같이 해제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임업진흥권역도 함께 해제됩니다.
2. 산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보전산지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법률개정안은 보전산지가 해제되어도 임업진흥권역에서도 해제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혼선과 민원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전산지 해제와 임업진흥권역 해제 간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임업진흥권역도 함께 해제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보전산지가 해제되어도 임업진흥권역은 해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행정 절차와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