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소득 증대와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추가
2. 전문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 변경 신고 의무조항 추가
3.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보
이 법안의 취지는 임산물의 판로 개선과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의무조항을 추가하여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