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림청은 목조건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산림청은 목재 사용을 늘리고 연구개발을 통해 고층 목구조물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 관련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임업진흥원이 국가의 목재 자원 활용을 증대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