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간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 국민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간호사의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간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3. 간호사의 업무 범위:
*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 건강 증진 활동 계획 및 수행, 간호조무사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 활동하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5. 간호조무사의 역할:
* 간호사를 보조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6. 간호사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 간호사는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협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7. 간호인력 지원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들의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8. 간호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간호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9. 간호사 등의 권리와 책무:
* 간호사는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한 노동시간과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0. 인권침해 예방:
* 간호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예방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
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인구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독자적인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