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수사가 의결된 경우,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지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2일 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의뢰가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후보 추천이 이루어진 후, 대통령이 3일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특별검사 수사의 진행이 대통령의 지연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절차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