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정하며,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합니다.

2.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의 추천권한을 성실히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법의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와 관련법의 정당한 집행을 저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위해 국회의 임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법의 집행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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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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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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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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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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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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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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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박준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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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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