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검 기본법 지위와 우선적용 명확화: 이 법이 특별검사의 임명·직무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특검제도의 통일적 운용을 위한 기본법적 지위를 부여해 해석과 집행의 혼선을 줄입니다.
2. 개별 특검법의 자의적 변경 제한: 수사기간·인원·보고·회계 등 핵심 사항은 이 법을 개정하거나 이 법에 정한 절차 외에는 다른 법률로 달리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그 결과 별도 특별검사법이나 행정승인으로 무제한 연장·증원이 이루어지는 여지를 차단합니다.
3. 수사기간 연장 요건 강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른 임의적 연장을 방지하고 의회의 통제를 강화합니다.
4. 인원 증원 절차 및 요건 강화: 특별검사 보좌 인력의 증원은 국회의 의결,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인력 운용의 필요성과 공정성을 국회가 엄격히 심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5. 국회 보고·출석 의무 신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 시, 특별검사는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 및 답변할 의무를 집니다. 서면보고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 직접 점검·감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6. 회계 및 수사결과 보고의무 명문화: 특검은 비용지출과 수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수사 집행과 재정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검 운영의 자의성을 줄이고 국회 통제와 공개성을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