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정 명령이나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권고가 강제성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재임되는 데 제한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와 유사하게, 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일정 기간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3. 제재 조치를 받은 임원은 즉시 그 직위에서 해임되도록 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에 준하는 책임과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