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의 세분화: 기존의 광범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보완하여, 투자 자문·일임, 투자회사·투자조합 등 역할을 신설하고 단계별로 분리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사업자에 기능이 집중되는 독점·이해상충 위험을 완화하고, 주식시장과 유사한 기능별 분업 구조를 지향합니다.
2. 가상자산투자자문·투자일임 제도의 신설: 가상자산투자자문을 ‘투자판단 등에 관한 자문’, 가상자산투자일임을 ‘이용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해당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를 신설하여 규율합니다(안 제2조 제2호 바·사목, 제2조 제5호·제6호 신설).
3. 자문업자·일임업자의 영업규칙 도입: 투자자문(일임) 계약 체결 기준을 마련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범을 도입합니다. 관련 세부 규정이 제9조의2~제9조의7 신설로 체계화됩니다.
4. 가상자산투자회사 제도 도입: 가상자산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회사를 정의하고, 등록, 결산보고·공시, 투자자에 대한 행위제한, 등록 말소·취소 절차를 규정합니다. 관련 내용은 제9조의8~제9조의19 신설로 정비됩니다.
5. 가상자산투자조합 제도 도입: 투자와 그 성과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되는 가상자산투자조합을 정의하고, 결성·등록, 재산 운용, 결산보고·공시, 해산 및 등록 말소·취소 기준을 마련합니다. 관련 내용은 제9조의20~제9조의35 신설에 담겼습니다.
6. 법인 투자 기반 마련 및 타 법률과의 연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의 2단계 입법 논의와 보조를 맞춥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25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미의결·수정될 경우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 산업의 기능별 분업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법인 참여를 포함한 건전한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