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및 공시의무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중요한 경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우선반환청구권 도입: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들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여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3. 이용자 보호 강화: 새롭게 제정된 규정들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보다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