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가상자산시장을 더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각자 맡던 이상거래 감시 업무를 별도 기구가 수행하도록 바꾸려 해요.
-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만들려 해요.
- 감시원은 시장 감시, 이상거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업무를 맡게 돼요.
- 감시원의 임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운영 구조도 법률에 담으려 해요.
주요 내용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시장 감시 기구를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요.
이상거래 감시 업무 조정: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겨진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삭제하고, 새 감시원이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이상거래 심리: 감시원이 이상거래를 심리해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회원 감리: 감시원이 회원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를 감리할 수 있도록 해요.
지배구조 마련: 감시원의 임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운영과 감독에 관한 기본 구조를 법률로 정하려 해요.
왜 나왔나
가상자산시장이 커지면서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래를 일관되게 살펴볼 필요가 커졌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발의 당시에는 현행법이 이상거래 감시를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시장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사업자마다 따로 감시하는 방식만으로는 시장 전체의 공통 기준을 적용하거나 사업자 간 정보를 연결해 살피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이에 사업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별도 감시 기구를 두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업자별 감시에서 공동 감시 체계로 전환
현재 시행 조문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법 위반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거나, 일정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새로 두려 해요.
- 감시 책임의 중심이 각 사업자에서 공동 기구로 옮겨갈 수 있어요.
- 여러 거래시장에 걸친 이상 징후를 하나의 기준으로 살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 다만 기존 사업자의 내부 감시와 신고 업무가 실제로 어디까지 남는지는 법안 심사와 후속 규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2)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 신설
제안안은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감시원이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법령에서 확인된 조문에는 이러한 감시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 법률에 기구의 근거가 생기면 시장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도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마련돼요.
- 사업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시장 현장의 거래 자료와 감시 경험을 모아 활용하려는 구조로 볼 수 있어요.
- 감시원의 독립성, 재원, 자료 접근 범위와 금융당국과의 관계는 실제 효과를 좌우할 핵심 쟁점이에요.
3) 이상거래 심리와 회원 감리 업무 부여
제안안은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이 시장 감시뿐 아니라 이상거래의 심리와 회원에 대한 감리 업무도 수행하도록 해요. 현재 시행 제12조는 사업자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새 감시원의 심리·감리 업무까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 감시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단계이고, 심리는 그 거래의 경위와 문제 여부를 더 자세히 살피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어요.
- 회원 감리는 사업자가 감시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점검하는 기능이 될 수 있어요.
- 조사 대상, 자료 제출 방식, 결과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4) 감시원 운영과 감독 구조 마련
제안안은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임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두려 해요. 해당 조문들은 현재 시행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 제도 설명이 아니라 발의 당시 제안된 설계로 봐야 해요.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시원의 의사결정과 내부 통제를 갖추려는 방향이에요.
- 누가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사업자와 어떤 거리를 둬야 하는지가 감시의 공정성과 연결돼요.
- 회원인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감시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거래소마다 따로 하던 시장 감시를 공동 감시 기구 중심으로 바꾸는 데 있어요. 다만 실제로 감시원이 언제 어떤 권한으로 활동할지는 법안의 구체적인 심사 내용과 시행을 위한 후속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상자산사업자: 감시원의 회원이 되고, 이상거래 심리나 회원 감리와 관련해 자료 제출과 점검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 거래소 이용자: 이상거래를 더 일관된 기준으로 확인하는 체계가 마련되면 불공정거래 예방과 시장 신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가상자산시장감시원: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 감시, 이상거래 심리, 회원 감리라는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사업자별 감시 체계와 새 감시원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 보고와 감독을 어떻게 연계할지 정해야 할 수 있어요.
- 가상자산시장 참여자: 시장 감시가 강화되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확인과 조치가 늘어날 수 있고, 거래 질서와 시장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감시원의 독립성: 사업자들이 회원이 되는 구조에서 감시원이 회원 사업자를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임원 선임과 의사결정 기준을 어떻게 둘지 봐야 해요.
- 기존 사업자 의무와의 관계: 제12조를 삭제한 뒤에도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역할 분담을 확인해야 해요.
- 자료 접근과 개인정보 보호: 이상거래 심리와 회원 감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이용자 정보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정해져야 해요.
- 감리 결과의 효력: 감시원이 감리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하는지,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위반 시 어떤 후속 절차가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사업자 간 형평성: 규모와 업무 방식이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모두가 회원이 될 경우 회비, 자료 제출, 감시 기준이 사업자별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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