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신설: 가상자산의 가치나 투자에 대한 조언을 영업으로 제공하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규제 요건: 소비자 보호 법령을 위반했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 시 금융위원회가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영업 및 광고 규제: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며, 허위 광고와 유사한 행위를 규제합니다.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는 광고에 명확한 서비스 범위와 주의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법적인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가상자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